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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이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 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 및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을 목표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여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 퇴소하는 자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 129 | 월 | 현금지급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
* 「아동복지법」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선정기준
■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과거 2년 계산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18년 08월 이후 보호 종료자에 한함)
- 특별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서비스 내용
■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결정 대상자 명의 계좌로 매월 40만원을 지급.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사전신청) 보호 종료 예정자
- 아동복지시설 :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 가정위탁: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신청 가능
-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일반신청) 보호종료자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리 신청시 신원확인이 필요한 증빙 서류 제출 필요
2. 우편 또는 팩스 신청 방법
■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필요
* 필요 서류 :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학확인서) 등
3.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류(신청서식)
오늘도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서비스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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