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가사·간병이 꼭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같이 알아보러 가봅시다.
목차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이란?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와 사회적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 129 | 월 | 전자바우처(바우처) |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지원
■ 지원대상 제외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선정기준
■ 가사·간병 서비스 신청자격
1.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3. 희귀 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 난치성 질환 상병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4.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적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녀가 됨
5.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자
* 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포함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바우처 자격 결정
○ 읍면동 사회복무공무원 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자산·소득조사 자료로 소득기준 부합여부를 판단
○ 자산·소득 조사 자료가 없는 경우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의거하여 소득 기준 부합여부를 판단
○ 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 | ||
지원기간 |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
지원시간 |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 | |
서비스 비용 | 24시간 : 월 398,400원 27시간 : 월 448,200원 *시간당 단가 16,600원 |
|
정부지원금 |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신청방법
■ 바우처 이용자가 직적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신청(전화, 인터넷,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가사·간병 방문 지원
■ 이용자는 본인 주소지에 상관없이 시·도 내에 등록된 제공기관 중 이용이 편리한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신청
■ 이용자의 신청을 받은 제공기관은 서비스 신청자가 적격 한 이용자인지 먼저 확인한 후 서비스 제공 기능 여부를 상담
* 적격자 확인 : 바우처 결정통지 여부, 연령(만 65세) 기준 등 확인
■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 129
■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신청서류(신청서식)
오늘도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사간병 방분지원 서비스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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