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1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란? ■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 기회를 획대하고 주택금융 부담을 완화가 목적인 복지서비스 입니다. 소관기관 문의처 지원형태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 : 1566-9009 현금(융자)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지원대상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 이어야 함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역므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 .. 2024. 3.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