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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이란?
생활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 129 | 월 | 현금지급 |
장애수당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
■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구해제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가구 특례를 적용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방식을 적용
*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근로소득공제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기존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 차상위 계층 ㅇ선전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4인 가구 기준 2,700,482원 이하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 포함
■ 연령기준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까지 18세가 되는 경우 포함)
○ 「초중등교육법」 제32조의 2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18~20세는 제외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2에 따라 등록한 장애 재외동포(재외국인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
○ 「장애인연급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자
* 17.08.09일 이후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은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야 함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이거나 07.04.0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은 경우 재심사를 면제함
장애수당 서비스 내용
■ 기초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급여)에게 월 3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
장애수당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동) 수당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 장애수당 신청서류(신청서식)
오늘도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수당 지원 서비스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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