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때문에 늘어가는 근심을 위한 분들을 위한 소식입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같이 알아보러 가봅시다.
목차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이란?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으로 부담을 겪는 가구를 위해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 1577-1000 | 수시 | 현금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신청가능)
■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합산액이 7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의료비 기준
-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
(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 선별급여 본인부담금 등)이 10%초과시 지원
* 개별심사의 경우 연소득 20% 초과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80만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 초과 시 지
■ 지원 제외 항목 및 제한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 편차가 큰 진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
- 미용·성형·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제증명수료 등
-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 액 차감 후 지원 -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 제3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서비스 내용
연간 3천만원 범위내에서(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4천만원 가능),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를 지원 | |||
소득수준 | 의료비부담수준 | 지원비율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본인부담금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80% |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가구: 본인부담금의료비 총액이 120만원 초과 2인가구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
70% | |
기준 중위소득 50~100%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초과 | 60% | |
기준중위소득 100~200%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초과(개별심사 대상) | 50%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을 접수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발급기관 | 구비서류 |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 ||
(원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구원용) 각 1부 | |||
(원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구원용) 각 1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외 |
|||
(원본)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을 통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1부 | |||
타 의원비 지원금 등 수령내용 신고서 1부 | |||
의료기관 | 진단서 1부 ※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 코드등이 기재되어 진로내역에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충 가능 |
||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 확인서 1부 ※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부 |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 |||
행벙복지센터 (국민자치센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환자기준 발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 생략 |
||
보험회사 |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
■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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