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고 건강해야 할 청소년들이 방황하는 청소년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청소년특별지원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다양한 지원을 도와드립니다.
청소년특별지원 같이 알아보러 가봅시다.
목차
청소년특별지원 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을 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 02-2100-6000 | 수시 | 현금지급, 현물지급 |
청소년특별지원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대상자를 지원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 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직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또는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
청소년특별지원 서비스 내용
목록 | 내용 | 지원금 | |||
생활지원 |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제공 등의 서비스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숙식제공 |
월 65만원 이내 | |||
건강지원 | 청소년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양 급여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지/수술, 그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간호,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 ※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액 지원 |
연 200만원 이내 | |||
학업지원 | 청소년이 계속적인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 및 건전육석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교가 학원비 |
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15만원 이내 그 외 월 30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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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 | 청소년이 지식/기술/기능이나 능력을 함향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 -지식.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적성/흥미 검사 및 상담 비용 포함) 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월 36만원 이내 | |||
상담지원 |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 및 사회적 측면의 상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 - 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상담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지원비는 지원대상이 아님 |
월 3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연40만원)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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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 | 폭력이나 학대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피해청소년의 위기극복 등에 필요한 소송비용 및 법륙적 서비스를 지원 -소송 비용, 법률 상담 비용 |
연 350만원 이내 | |||
활동지원 | 청소년심의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활동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 -수련 활동비, 문화활동비, 문화체험비, 교류활동비, 특기활동비등 |
월 30만원 이내 | |||
기타지원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위기청소년의 교복, 체육복, 복, 학용품, 수업재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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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특별지원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청소년특별지원
■ 전화문의
- 여성가족부 : ☎ 02-210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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