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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제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이와이지룸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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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도우미 분들에게 신생아 케어와 육아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글을 준비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같이 알아보러 가봅시다.

 

목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새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 129 1회성 전자바우처(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각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 겸 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을 지원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지정해 지원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희귀 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새앙,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 태아유형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은 아래 공지사항을 참고

     

    2023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기간이 상이

    ○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0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가능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

    *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등

     

    기준가격 (1일)
    구분 단태아 쌍태아(중증장애 + 단태아) 삼태아
    (중증장애 + 다태아)
    인력 1명 인력 2명
    서비스가격 132,800원 165,600원 232,400원 265,600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보건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하기(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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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마음건강지원

     

    ■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지원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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