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이 더욱 확대된다는 소식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제 1차 한부모가족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한무보가족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 단가 인상, 매입입대 주택 확대 등 다양한 한부모가족생활 안정 정책을 추진합니다.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23년 505,562백만원 ▶ 24년 544,143백만 원 (+385,581백만 원, 7.6% 증가)
목차
24년 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 변화되는 주요내용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확대>
■ 24년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
*기준 중위소득 63% :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 원, 3인가구 기준 약 2978만 원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양육지원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
* 예) 고등학교에 다니는 '06년 2월생 한부모가족 자녀의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 변화
제도 개선 전 | ▶ | 제도 개선 후 | |||||||
'24년 1월까지' | ▶ | '24년 12월까지 (+11개월)' |
■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연령 향상을 통해 2024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인원은 약 3.2만 명 증가
* 아동양육비 지원인원 : 23년 23.5만 명 ▶ 24년 26.7만 명(추정)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 저 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1만 원이 인상.
-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19년 월 13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이 된 이후 4년 동안 동결이었으나 24년 드디어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지원금액 인상을 결정하게 됨.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65% 이하)는 자녀가 0 - 1세 영아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현제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 예정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연령 | 제도 개선 전 | 재도 개선 후 | ||||
0 - 1세 | 35만원 | 40만원 | ||||
2세 이상 | 35만원 | 40만원 |
<저 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안정 지원>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 주택공사에서 매입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확대하고,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금 지원 금액을 인상
* 공공매입 임대주택 : 23년 266호, 보증금 최대 9백만 원 ▶ 24년 306호, 최대 10백만 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유형을 자녀 발달 수준에 따른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입소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
* 모자 부자 미혼모자(기본형, 공동생활형 등) 복지시설 9종 ▶ 출산 양육 생활 일시지원시설 4종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 23년 중위소득 100% 이하 ▶ 24년 소득 수준 무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하로 가기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녀의 성장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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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확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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