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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긴급지원비 란?
해외에서의 사건, 사고로부터 재외국민(긴급환자 등)을 긴급히 보고할 필요가 있는경우, 영사조력 과정의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담당부처 |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 ☎ 02-2100-7588 | 1회성 | 기타 |
재외국민 긴급지원비 지원대상
■ 외국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지원
■ 재외국민이 사건사고에 처하여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 주재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 불가능한 경우 지원
- 해외에서 무자력자·무연고자인 재외국민(긴급환자 등)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 긴급 지원비는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일회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
■ 신청자가 주재국 또는 다른 단체에서 동일한 명목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
해서만 비용 지원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 긴급지원이 필요한 재외국민 이송 또는 송환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은 목적지를 국내로 한 경우로 전제하되, 긴급하게 다른 인근 지역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
■ 재외공관은 긴급지원비를 해당 사용처에 직적 지급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제외공간에서 직접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 본부와 의 사전 협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자 혹은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재외국민 긴급지원비 서비스 내용
귀국 항공료, 긴급의료비·숙식비 등 영사조력 과정에서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지원 | |||
긴급 의료비용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비용 | ||
국내 송환비용 | 긴급환자 등 국내이송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항공기 스트레쳐 서비스를 포함 가능) |
||
송환 전 숙식비 | 국내 귀국을 위해 현지에서 임시거소 체류 시 소요되는 비용 | ||
그밖에 필요한 비용 | 시신처리비용, 국내 귀국시 히망 체류지까지 이동하기 위해 통상 소요되는 비용 및 귀국에 필요하거나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제반 행정처리 비용 등 | ||
가용한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지원자 또는 지원항목 간의 경합이 있어 우순순위를 정해야 하는 경우 긴급 의료비용 또는 국내 송환비용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함 |
재외국민 긴급지원비 신청방법
우선 재외국민이 긴급지원비 지원 신청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국내외 연고자에게 연락하여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안내하여 '가족 등 연고자의 지원여부'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가족 등 연고자에 제 지원을 받지 못하여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재외공간의 장에게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화문의
- 외교부 재외동포영상실 재외국민보호과: ☎ 02-2100-7583
■ 신청 서류
1. 긴급지원비 신청서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3.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
4. 장애, 부상 및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주재국에서 합법적 근로가 불가능함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시 : 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장애인판정내역 확인서 등)
오늘도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외국민 긴급지원비 서비스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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