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분들 중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많이 나와서 부담이 되시는 분들
본인 부담금 초과액 일부를 돌려드리는 소식입니다.
구청에 가서 바로 신청을 했더니 본인 부담금 초과액 50%를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같이 알아보러 가봅시다.
목차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이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담당부처 |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복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 129 | 월 | 현금지금 |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
■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님
자격 조건
■ 1종 수급권자
* 만18세 이상, 65세 미만
* 중증 장애인
*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받은 사람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 병역의무 이행자
* 근로 능력이 없거나 근로자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 장애도가 심한 장애인
-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수급자 1인
-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보호가 필요한 세대원을 간병, 보호하는 수급권자 1인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의료급여 특례대상자로 등록결핵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지로한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 장기요양 1~5급 판정자
*희귀 난치성질환자
* 이재민, 의사상자, 구각유공자, 중요무형문화제 보유자, 북한이탈주만,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18세 미만 입양아동, 행려환자, 노숙인
■ 2종 수급권자
*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서비스 내용
■ 본인부담금을 매 30일간 일정 금액 보상합니다.
- 1종의 경우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 2종의 경우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 노인틀니, 치광미플란트, 선별급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2·3인실), 추나요법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적용금액 등은 본인부담금 보상 대상에서 제외
■ 지급금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신청방법
1. 수급권자가 지급 요청하는 경우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 보장기관에 본인부담금의 일부지급 청구서를 제출
2. 공단에서 지급대상 통보 받은 후 지급하는 경우
시군구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보상금 지급대상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매 반기별로 수급권자에게 지급안내문을 발송하여 지급처리
■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 129
■ 의료급여(본인부담보상금) 신청서류 (신청서식)
오늘도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급여(본인부담보상금) 지원 서비스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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