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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제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이와이지룸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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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혼자 키우셔서 힘드신 분들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아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소식입니다.

 한부모 가족이나 조손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나 생활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해서 가족의 울타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 보조금 같은 것들을 지원해 줍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으러 같이 가봅시다. 

 

목차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이란?

     

    저소득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여성가족부 서비스입니다.

    *한부모가족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청소년한부모의 서비스별 지원대상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한부모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비급여)

    ■ 청소년한부모의 소득인정액

    - 복지급여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비급여)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받기(정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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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서비스 내용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도 동일하게 지원
    추가 아동 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36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지급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만 24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5만원 지급
    학용품비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의 학용품비 지급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포함) 대해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아동양육비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지급
    -한부모가족 지원법 상 야육비로 월 20만월을 받고 있는가구의 경우 차액으로 월 15만원 지급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급
    자립촉진수당 취업,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10만원씩 지급
    검정고시 등 합업지원 검정고시 학습비, 학용품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급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온라인 신청하기(복지로)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 신청 서식

    (서식)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hwp
    0.05MB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07MB
    [별지 1의2] 소득·재산 신고서(신규¸ 변경)(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
    0.07MB
    [별지 1의3]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
    0.09MB

     

    ■ 전화문의

    - 한부모상담전화  : ☎ 1644-6621

    - 여성가족부  : ☎ 02-2100-6000

     

     

     

    오늘도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서비스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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