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혼자 키우셔서 힘드신 분들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아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소식입니다.
한부모 가족이나 조손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나 생활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해서 가족의 울타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 보조금 같은 것들을 지원해 줍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으러 같이 가봅시다.
목차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이란?
저소득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여성가족부 서비스입니다.
*한부모가족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청소년한부모의 서비스별 지원대상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한부모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비급여)
■ 청소년한부모의 소득인정액
- 복지급여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비급여)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서비스 내용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6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지급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
만 24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5만원 지급 |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포함) 대해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
아동양육비 |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지급 -한부모가족 지원법 상 야육비로 월 20만월을 받고 있는가구의 경우 차액으로 월 15만원 지급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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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촉진수당 | 취업,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10만원씩 지급 | |
검정고시 등 합업지원 | 검정고시 학습비, 학용품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급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 신청 서식
■ 전화문의
- 한부모상담전화 : ☎ 1644-6621
- 여성가족부 : ☎ 02-2100-6000
오늘도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서비스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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