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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최저임금
최저 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이 목적입니다.
모든 사업장에 동시에 적용되며, 여러 조건(지역, 나이, 직종 등)에 따라 차별되지 않고 공동으로 적용이됩니다.
제 15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쪽은 3.95% 인상하여 10,000을 제시, 사용자 쪽은 2,5% 인상하여 9,860원을 제시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년도 | 최저임금 | 인상률 |
2024 | 9,860원 | 2.5% |
2023 | 9,620원 | 5.0% |
2022 | 9,160원 | 5.0% |
2021 | 8,720원 | 1.5% |
2020 | 8,590원 | 2.9% |
2019 | 8,350원 | 10.9% |
2018 | 7,530원 | 16.4% |
최저임금 계산하기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예상금액 | |||
일급 | 9,860원 x 8시간 = 78,800원 | ||
주급 | (9860원 x 8시간 x 5일) + (9,860원 x 주휴수당 8시간) = 461.760원 | ||
월급 | 9,860원 x 209시간(주휴수당 포함) = 2,060,740원 | ||
연봉 | 9,860원 x 209시간(주휴수당 포함) x 12개월 = 24,728,880원 |
■ 2024 최저임금
본인의 근로 시간을 기입하면 내가 받는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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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주급
하루 8시간, 주 5일의 주 근로시간은 주휴 시간 8시간을 포함해 48시간 입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461,760원입니다.
■ 2024 월급
하루 8시간, 주 5일의 주 근로시간은 주휴 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입니다.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0,740원 입니다.
■ 2024 실업급여
2024 최저임금을 통해 실업급여도 확인 가능합니다.
퇴직 시 만나이, 고용연금 가입기간,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 내용을 통해 실업급여를 계산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 최저임금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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