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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제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이와이지룸 2023.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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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신체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심리 건강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의 내면을 치유에 도움이 되는 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러 가봅시다.

 

 

 

목차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이란?

     

    청년들의 심리 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돕는 복지서비스입니다.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 129 분기 전자바우처(바우처)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대상

     

    출생 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 기준은 없음.

    *2023년 기준 1989.01.01.~2004.12.31. 출생한 자 모두를 해당

     

     선정기준

    ○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그 외는 10% 본인부담금(A, B형 택 1)을 책정

     

    ■ 우선 지원 대상

    ○ 1순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 3순위 : 일반 청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10회)

    ○ 사전·사후검사 각 1회 (90분)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 총 8회(1:1 원칙, 50분)

    ○ 종결상담 1회 (마지막 상담 시 제공)

     

    서비스 가격

    ■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을 차등하며, 서비스 유형별 가격 (10회)

    ○ A형 : 서비스가격 600,000원(정부지원금 540,000원, 본인부담금 60,000원)

    ○ B형 : 서비스가격 700,000원(정부지원금 630,000원, 본인부담금 70,000원)

    ○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 서비스 유형별 제공인력 기준

    -  A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자

    - B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자

     

    서비스 기간

    ■ 기본 3개월(10회)이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

     

    ○ 서비스 제공 원칙

    -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원착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 가능 (계야서 반영 필요)

    -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 제공

     

    ○ 제공 횟수 및 시간

    - 사전·사후검사는 각 1회 90분 제공(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검사비용이 회기당 비용보다 적을 경우 추가 상담 등 서비스 추가 제공

    -심리상담(맞춤형 서비스)은 총 8회이며 회당 50분 제공 - 종결상담은 1회 제공(마지막 상담 시 포함)

     

    ○제공 횟수 및 원칙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은 사전 계약서에 반영하며,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제공기관과 합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 제공 횟수나 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이 필요하며 추가 부담은 본인 부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 연도 기준)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 *친족, 법적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이 신청 가능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발급대상자가 심신 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신청기간 : 연중(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

     

    ■ 신청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제1호 서식)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0.07MB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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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지원 대상자인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

     

    ■ 추가 신청 서류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hwp
    0.05MB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hwp
    0.06MB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

     

    청년마음건강지원 신청하기(복지로)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마음건강지원

     

     

    ■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 129

     

     

     

    오늘도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복지 서비스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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