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지 않고 항상 건강하면 좋겠지만 항상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파서 병원을 가자니 의료비 부담이 되실 텐데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예시로 소녀가장인데 국가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줘서 치료를 잘 받았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오늘은 의료급여본인부담금면제 같이 알아보러 가봅시다.
목차
의료급여 본인부담면제 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 부담금 면제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복지증진이 목적인 복지서비스 입니다.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 129 | 수시 | 현물지급 |
의료급여 본인부담면제 지원대상
■ 1종 수급권자 중 외래 본인부담금 면재자 대상
□ 등록 결핵질환자,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및 중증난치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결핵질환,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자로서 선정특례 등록한 자
□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 선택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응급상황 및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함
-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 및 재의뢰받아 외래진료를 받거나 교부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 하여야 함
□ 20세 미만인 자로 중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1종 : 재학증명서 제출
□ 임산부
- 임신임을 신고한 날부터 출산예정일 후 6개월까지 본인부담면제
- (유산, 사산 시) 당초 신고받은 출산예정일부터 6개월까지 본인부담면제, 건강 생활유지비를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본인 부담면제 대에서 제외
□ 가정간호대상자
- 가정간호 전담부서가 설치된 의료급여기관에서 가정간호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정간호 진료대상 확인서,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부담 면제자로 등록
□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
- 「결핵예방법」에 따른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의료급여 본인부담면제 서비스 내용
■ 대상자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급여 비용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비급여 제외)
■ 1종 수급권자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 적용 내용
□ 당연적용(사유 발생 시 일괄 적용)
-18세 미만인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 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환자, 의료선택급여기관 적용자,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
□ 신청에 의한 적용(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 면제신청서 [서식 16] 제출 시 적용)
-20세 미만 재학생,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의료급여 > 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 본인부담금면제
■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 129
오늘도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복지 서비스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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