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를 해도 빠듯하기만 한 살림, 아이를 편하게 보육료 부담 없이 맡길 수 있게 도와드리는 소식입니다.
방과후보육료 지원받으러 같이 가봅시다.
목차
방과후보육료지원 이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아동의 방과 후 보육료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은 월 10만 원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20만 원을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할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방과후보육료지원 지원대상
■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하는 취학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일일 4시간 미만 이동시 지원하지 않습니다.
■ 차상위 이하(법정소득층 포함) 기준
-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유그,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제14조의 2에 따른 특례수급권자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로 선정된 한무모 가정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아동복지법 제52조)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방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일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방과후보육료지원 서비스 내용
■ 일반아동
-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단가
-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장애아동은 장애아보육료 100% 지원
※ 이용일자에 따라 일한 계산하여 지원
■ 장애아동
-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 후 및 장애아동보육 보육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장애아방과 후 보육료 : 장애아동보육료의 50% (279000원)을 지원.
※ 단 6개월 이내에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한것으로 봄
- 교사대 아동비율 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정부지원 시설의 경우 월 10만 원,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 이하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방과후보육료지원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
■ 전화문의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 1566-3232(단축번호 1)
- 보건복지부 콜센터 :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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