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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제도

유아학비 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만3~5세누리 과정 지원]

by 이와이지룸 2023.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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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이들이 질 높은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유아학비 지원 [만 3~5세 누리 과정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원으로 가정경제 부담은 줄이고 아이의 행복도  높이는 게 목적입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모두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유아학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유아학비를 지원받으로 같이 가봅시다.

 

 

 

 

목차

     

     

     

     

    유아학비 지원 이란

     

    국공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이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실직적 교육기회 보장을 지원합니다.

     

     

     

     

    유아학비 지원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 20.01~02월생으로서 유치원 조기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대상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성교육비를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추가지원

    - 유아 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적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 한부모 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지원합니다. (2023년 3월부터 적용)

     

    ■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특별기여자는 예외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주의사항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이 필요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 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는 즉시 지원이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이 중단

    - 소급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시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 불이익을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유아학비 지원 지원 금액

     

    ■ 주의사항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이 필요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 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는 즉시 지원이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이 중단

    - 소급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시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 불이익을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교육비
    만 3~ 5세 교육비 ·공립 월 100,000원 사립 월 280,000원
    만 3세~5세 방과후 과정비 ·공립 월 50,000원 사립 월 70,000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 사립 월 최대 200,000원 범위 내

     

     

     

     

     

     

    유아학비 지원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

     

    유아학비 지원하기(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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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유아학비(유치원)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원이 가능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며 소급지원은 불가능합니다.

     

    ■ 신청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0.07MB

     

    ■ 전화문의

    - 교육부  :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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