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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제도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이와이지룸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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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찾아온 소중한 생명으로 청소년 한부모가 되신 분들 도움이 될만한 글을 준비했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서비스 같이 알아보러 가봅시다.

 

 

목차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이란?

     

    24세 미만의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여 자립기반을 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만 24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

    ■ 소득 기준 준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비급여)

    ■ 소득인정액은 가구규모별 최저 생계비와 비교하여 보호 및 급여지급 여부를 결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서엥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 근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솓그환산율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서비스 내용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지원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도엥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원씩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겅고시 학습비, 학용품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신청하기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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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 신청 서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07MB
    [별지 1의2] 소득·재산 신고서(신규¸ 변경)(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
    0.07MB
    [별지 1의3]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
    0.09MB

     

    ■ 전화문의

    - 한부모상담전화  : ☎ 1644-6621

    - 여성가족부  : ☎ 02-2100-6000

     

     

    오늘도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서비스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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