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나이가 된 영유아를 키우시는 분들 경제 부담은 낮추고 경제 활동은 높이는 보육료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육료, 양육 수당 등 보육서비스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하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같이 보육료를 받으러 보육료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로 가봅시다.
목차
보육료지원사업 이란?
■ 어린이 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은 낮추어 주고 경제활동은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육료지원사업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소득과 무관하기 때문에 전 계층이 지원 가능
■ 2023년 만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구분 (24년 2월까지 적용)
- 만 0세 : 22.01.01.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 : 21.01.01. ~ 21.12.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2세 : 20.01.01. ~ 20.12.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3세 : 19.01.01. ~ 19.12.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4세 : 18.01.01. ~ 18.12.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5세 : 17.01.01. ~ 17.12.31.까지의 출생 아동 (취약유예 아동인 경우 16.01.01.~16.12.31)
- 취약아동(방과후보육료) : 16.01.01~10.12.31까지의 출생아동
※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 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월부터 지원합니다.
-
■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이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솧나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 지원.
보육료지원사업 지원금액
보육 시간 | |
기존보육시간 | 09:00~16:00 |
연장보육시간 | 16:00~19.30 |
야간연장보육시간 | 19:30이후 |
- 만 0세 : 기존보육 : 514,000원 / 야간 : 514,000원 / (24시) 771,000원
- 만 1세 : 기존보육 : 452,000원 / 야간 : 452,000원 / (24시) 678,000원
- 만 2세 : 기존보육 : 375,000원 / 야간 : 375,000원 / (24시) 562,000원
- 만 3세 : 기존보육 : 280,000원 / 야간 : 280,000원 / (24시) 420,000원
- 만 4세 : 기존보육 : 280,000원 / 야간 : 280,000원 / (24시) 420,000원
- 만 5세 : 기존보육 : 280,000원 / 야간 : 280,000원 / (24시) 280,000원
보육료지원사업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보육료(어린이집)
■ 신청서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 1566-3232(단축번호1)
오늘도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육료지원사업 서비스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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