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공부하고, 여행 및 견학도 다니고 엄마이기도 하고 선생님이기도 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오늘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으로 같이 가봅시다.
목차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 이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가정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서비스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젗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자
-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아동(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
[선정기준]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 지원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서비스 내용
■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10~20만 원을 지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
0개월~11개월 | 200,000원 지원 |
12개월~23개월 | 150,000원 지원 |
24개월~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지원 |
■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아동의 원령에 따라 차등 지급
0개월~25개월 | 200,000원 지원 |
36개월~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지원 |
■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
0개월~11개월 | 200,000원 지원 |
12개월~23개월 | 177,000원 지원 |
24개월~35개월 | 156,000원 지원 |
36개월~47개월 | 129,000원 지원 |
48개월~86개월 | 100,000원 지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
(복지로의 서비스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신청을 이용)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가정양육)
■ 신청 서식
■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 129
오늘도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서비스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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