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란?
■ 만 6세 이상~만 18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이 방과후에도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활동 이용권을 지급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발달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장애인복지법」 제2조1항)로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을 말한다. |
담당부처 | 문의처 | 제공유형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 129 | 전자바우처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 만18세 미만의「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지원 - 단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에 한함) 중 1택 가능(중복이용불가) * 발급 1개월 이내의 재학증명서만 유효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서비스 내용
■ 만 6세 이상~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후 안전한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활동 이용권(바우처)월 66시간을 제공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발달장애(주간-방과후)활동 서비스 |
복지로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반응형
■ 처리절차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③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④ 서비스 지원 :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⑤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상항을 관리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 서식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반응형
'정책 및 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134) | 2024.05.25 |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 [30% 이내 신고 포상금 지급] (131) | 2024.05.15 |
장제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170) | 2024.05.07 |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147) | 2024.05.04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143) | 2024.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