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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제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 [30% 이내 신고 포상금 지급]

by 이와이지룸 202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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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5월 13일(월)부터 7월 12일(금)까지 2개월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복지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수급자격을 속이는 방법 등으로 급여를 받는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이란?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 보조사업 수행기관이 거짓 신청등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보조금을 받는 행위, 보조금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서비스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주요 사례

     

    급여유형 부정수급 주요 사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자 자격획득 또는 유지를 위해 본인과 가족 소득, 제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기초연금 수븍자가 사망하였거나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 후 사실상 혼인관계임에도 주소지를 달리하면서 가각 연금 수령
    장애연금수당 허위 진단서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수급권자가 될 수 없는 정도의 소득 발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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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부정수급 환수액 등이 발생할 경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환수결정액이 1억원까지는 30%를 포상금으로 지급
    - 환수결정액이 1억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4~20%를 추가 지급
    사회보장급여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환수결정금액 신고포상금 지급액
    1억 원 이하 환수결정금액의 3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3천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20%
    5억 원 초과 ~ 20억 원 이하 1억 1천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4%
    20억 원 초과 ~ 40억 원 이하 3억 2천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8%
    40억 원 초과 4억 8천만 원 + 40억 원 초과금액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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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방법

     

    신고자 비밀 보장 : 신고자의 신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 됩니다.
    *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 가능
    온라인 신고 : 복지로를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 가능

     

    복지로 바로가기

     

    전화 신고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 ☎ 1551-1290 (국번 없이)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서면신고
    - 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 팩스 : ☎ 044-202-3906

    신고를 하실 때는 피신고자, 해당급여나 보조금의 종류, 부정수급 발생 일시(기간) 및 지역, 부정수급 방법, 부정수급 추정금액 등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해 주시면, 부정수급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없이 부정 수급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서,

    세금이 낭비가 되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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