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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제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이와이지룸 2024.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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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란?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이란, 임신 전 기임기 남녀에 대한 생의학적, 행동학적, 사회적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중재하는 예방적 차원의 관리로서,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임신 전부터 남녀가 함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모하는 포괄적 관리를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2024년 4월 1일부터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필수 가입력 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 서울시는 유사사업(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시행으로 24년 미참여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지원 대상

     

    임신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단, 여성이 가임연령(15~49세, WHO기준)인 부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지원 내용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등) ▶ 최대 13만 원 지원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최대 5만 원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신청방법 및 지원철차

     

    [검사비 지원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 :  e-보건소를 통한 온라인 신청

     

    e-보건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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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검사 및 결과 상담]
    - 검사 실시 및 진담상담
    * 검사 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대상자는 검사외뢰서 제시(제출x)
    * 방문하려는 의료기관에 예약문의 후 방문
    [검사비 청구]
    - 보건소 또는 e-보건소 검사비 청구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소지 관할 보건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구비서류

     

    ■ 신청시 제출서류

    [공통]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배우자 동의 필수)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추가]
    - 법률혼 : 가족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사실혼 :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증 등
    ■ 서류 제출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에 방문하여 제출 (배우자 대리 제출 가능)
     온라인 신청 :  e-보건소를 통한 내파일 첨부(jpg, pdf)해 제출

     

    e-보건소 바로가기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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