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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란?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지원 대상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지원 내용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신청방법 및 지원철차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구비서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란?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이란, 임신 전 기임기 남녀에 대한 생의학적, 행동학적, 사회적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중재하는 예방적 차원의 관리로서,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임신 전부터 남녀가 함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모하는 포괄적 관리를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 2024년 4월 1일부터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필수 가입력 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 서울시는 유사사업(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시행으로 24년 미참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지원 대상
■ 임신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단, 여성이 가임연령(15~49세, WHO기준)인 부부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지원 내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등) ▶ 최대 13만 원 지원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최대 5만 원 지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신청방법 및 지원철차
[검사비 지원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를 통한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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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
[검사 및 결과 상담] - 검사 실시 및 진담상담 * 검사 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대상자는 검사외뢰서 제시(제출x) * 방문하려는 의료기관에 예약문의 후 방문 |
[검사비 청구] - 보건소 또는 e-보건소 검사비 청구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구비서류
■ 신청시 제출서류 [공통]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배우자 동의 필수)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추가] - 법률혼 : 가족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사실혼 :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증 등 |
■ 서류 제출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에 방문하여 제출 (배우자 대리 제출 가능)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를 통한 내파일 첨부(jpg, pdf)해 제출 |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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