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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제도

장제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이와이지룸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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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급여 란?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 입니다.
    담당부처 문의처 제공유형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 129 현금지급

     

     

     

     

    장제급여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장제급여 서비스 내용

     

    ■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원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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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급여 신청방법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사망신고서는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
    -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등을 제출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해산/장제

     

    장제급여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처 : ☎ 129
    ■ 처리절차
    ①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③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선정
    ④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⑤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 필요서류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사망신고로 제체 가능) 또는 인우증명서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및 매장 등 장제 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통장 사본

     

     

    장제급여 복지사례

     

    "이제 편안하게 쉬세요"

    제가 잘 모시지 못했다는 생각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떄 참 많이 울었습니다.
    평소에 아버지께서는 어려운 형편을 생각하여 장례비에 많은 돈을 들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에 대한 자식 된 도리를 다하려고 애썼습니다.
    고밥게도 장제급여가 나와서 아버지 장례를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라의 도움으로 조금이나마 살림에 보탬이 되었는데 아버지 가시는 길에도 도움을 받으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아버지 이제 편안하게 쉬세요. 사랑해요. 그리고 아버지 장례에 참석해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제급여 지원 서비스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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