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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 란?
■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 입니다. |
담당부처 | 문의처 | 제공유형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 : 129 | 현금지급 |
장제급여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
장제급여 서비스 내용
■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원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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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 신청방법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사망신고서는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 -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등을 제출 |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해산/장제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처 : ☎ 129 |
■ 처리절차 ①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③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선정 ④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⑤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
■ 필요서류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사망신고로 제체 가능) 또는 인우증명서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및 매장 등 장제 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통장 사본 |
장제급여 복지사례
"이제 편안하게 쉬세요" 제가 잘 모시지 못했다는 생각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떄 참 많이 울었습니다. 평소에 아버지께서는 어려운 형편을 생각하여 장례비에 많은 돈을 들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에 대한 자식 된 도리를 다하려고 애썼습니다. 고밥게도 장제급여가 나와서 아버지 장례를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라의 도움으로 조금이나마 살림에 보탬이 되었는데 아버지 가시는 길에도 도움을 받으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아버지 이제 편안하게 쉬세요. 사랑해요. 그리고 아버지 장례에 참석해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제급여 지원 서비스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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