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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5월 13일(월)부터 7월 12일(금)까지 2개월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복지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수급자격을 속이는 방법 등으로 급여를 받는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이란?
■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 보조사업 수행기관이 거짓 신청등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보조금을 받는 행위, 보조금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서비스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주요 사례
급여유형 | 부정수급 주요 사례 |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 수급권자 자격획득 또는 유지를 위해 본인과 가족 소득, 제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 ||
기초연금 | 수븍자가 사망하였거나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 후 사실상 혼인관계임에도 주소지를 달리하면서 가각 연금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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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수당 | 허위 진단서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수급권자가 될 수 없는 정도의 소득 발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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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 부정수급 환수액 등이 발생할 경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환수결정액이 1억원까지는 30%를 포상금으로 지급 - 환수결정액이 1억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4~20%를 추가 지급 |
사회보장급여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 |
환수결정금액 | 신고포상금 지급액 |
1억 원 이하 | 환수결정금액의 3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3천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20% |
5억 원 초과 ~ 20억 원 이하 | 1억 1천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4% |
20억 원 초과 ~ 40억 원 이하 | 3억 2천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8% |
40억 원 초과 | 4억 8천만 원 + 40억 원 초과금액의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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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방법
■ 신고자 비밀 보장 : 신고자의 신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 됩니다. *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 가능 |
■ 온라인 신고 : 복지로를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 가능 |
■ 전화 신고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 ☎ 1551-1290 (국번 없이) |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서면신고 - 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 팩스 : ☎ 044-202-3906 신고를 하실 때는 피신고자, 해당급여나 보조금의 종류, 부정수급 발생 일시(기간) 및 지역, 부정수급 방법, 부정수급 추정금액 등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해 주시면, 부정수급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없이 부정 수급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서,
세금이 낭비가 되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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