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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이 5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청년 내일저축계좌 같이 알아보러 가봅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란?
■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 입니다. |
■ 모집기간 - 24.5.1(수) ~ 24.05.21(화) |
담당부처 | 문의처 | 제공유형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 129 | 현금지급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 |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년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책 매칭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븍 청년), 탈수급자열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입금 등) 지급 ▶ 본인적립금 360만 원 + 정부 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이자 및 기타 지원금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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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 복지로 사담센터 ☎ 1566-0313 |
■ 제출서류 안내문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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