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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이란?
■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비를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
담당부처 | 문의처 | 제공유형 |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 ☎ : 1544-9654 | 현물지급, 감면, 실물바우처 |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시·도 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상이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자녀 |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 타 부처 및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 등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어 학비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 기타 법력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
[선정기준] ○ 저소득 수급 자격 기준 :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한부모) -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인 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발급 대상자)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중위소득 60% 내외 등)에 해당하는 가구 ○ 학교장추천기준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 기타기준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 고교 학비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의 납부를 면제 ■ 방과후 활동 지원을 위해 이용권을 지급 ■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해 PC 및 인터넷 설치를 지원 |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방문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가능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교육비지원 |
복지로 바로가기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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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 1544-9654 |
■ 처리절차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서비스 신청을 접수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시 및 심사를 진행 ③ 대상자 확정 : 학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④ 서비스 지원 : 교육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⑤ 서비스 사후 관리 : 학교/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앙을 관리 |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서식 자료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사례
"한음의 꿈을 지켜준 오성의 지혜" 서로의 집에 숟가락이 몇개인지 알 정도로 우정이 깊은 오성과 한음. 그런데 한음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형편 때문에 더 이상 공부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꿈을 위해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않던 한음을 안타깝다고 오성이는 생각하게 됩니다. 서둘러 주문센터로 달려가 문의를 해 보는데, 입학금에 수업료까지 학비를 지원해주는 복지 서비스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됩니다. 죽마고우를 위한 오성의 기특한 지혜 덕분에 둘은 꿈을 펼쳐 그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되게 됩니다. |
오늘도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중고 교욱비 지원사업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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