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해 건강이 문제가 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건강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소득이나 나이 제한이 없이 1인당 15만 6천 원을 지원해 주는 소식입니다.
55세 이상이거나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우선 선발 지원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뇌·심혈관 고위험자 노동자 심층건간진단 비용 지원 같이 알아보러 가봅시다.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 지원 이란?
■ 뇌심혈관질환 발병률이 높은 고위험(야간, 장시간, 고령 등) 노동자에게 뇌심혈관계에 특화된 건강진당을 지원하여서 질병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집중관리를 통해 사망으로 이환되는 자들을 방지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 지원 대상
■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뇌심혈관 위험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포함)
① 기존 건강진단결과(일반·특검 등)에서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경우
◆ 아래의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경우 ① 최고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최저혈압 90mmHg 이상 ② 공복혈당 126mg/dℓ 이상 ③ 총콜레스테롤≥240mg/dℓ 또는 LDL≥160mg/dℓ 또는 중성지방 ≥200mg/dℓ ④ 비만(BMI≥30) 또는 복부비만(남≥90cm, 여≥85cm) |
②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에서 고위험 또는 최고위험등급에 해당하는 자
③ 일반건강검진결과(국가검진)에서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가 5% 이상인자
④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의사가 건강상담 후 심층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자
⑤ 만 55세 이상 고령자
⑥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Cn, Dn) 판정을 받은 자
⑦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특별연장근로 인가) 또는 제59조(특례업종)의 적용을 받는 자
■ 우선선정기준
우선순위 | 우선 지원대상 선전기준 | ||
1 | 야간특수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자(Cn,Dn) | ||
2 |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또는 제59조의 적용을 받은 자 중 건강이상자 | ||
3 | 뇌심혈관질환 고위성(사망인율 상위) 5대업종 사업장 건강이상자 | ||
4 | 만 55세 이상인 자 중 건강이상자 | ||
5 | 전년도 직종별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자 | ||
6 | 1~5 외의 건강이상자 | ||
7 | 야간작업자, 연장근로 대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 지원 서비스 내용
■ 신청자가 희망하는 검사항목에 따라 해당검사가 가능한 건강진단 기관을 선택하여 건강진단 실시
① 심층건강진단
(지원금액) 156,000원 기존검사비용 195,000원의 80%)
※ 자부담금 39,000원(195,000원의 20%)
(검사항목) 신청자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검사를 실시함
구분 | 검사항목 | ||
진찰 | ① 문진 및 의사 상담 ② 뇌심혈관질환 발병휘험도 평가 | ||
계측검사 | ① 신체계측 ②혈압측정 | ||
혈액검사 | ① 당화혈색소 ② 총콜레스테롤 ③ HDL콜레스테롤 ④ 트리글리세라이드 ⑤ LDL콜레스테 ⑥ 혈청 크레아티닌 ⑦ 신사구체여과율 ⑧ 공복혈당 |
||
소변검사 | ① 요단백 | ||
정밀검사 | ① 경독맥초음파 ② 관사옹맥 비조영CT(석회화 점수) ③심전도 |
* 추가검사 비용은 건강진단비용의 80%를 지원하고, 건강상담은 100% 지원합니다.
** 건강상담 2회 초과 시 회차 별 상담비용 대면 2만 원, 유선 1.5만 원 추가로 지원합니다.
② 초위험군 관리
- 초위험군 : 심층건강진단 결과,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고위험군 또는 최초위험군이나 뇌심혈관질환이 의심된다고 의사가 인정한 자
- 희망자 : 심층건강진단 후 근로자가 전문의 상담을 희망하는 자
지원방법 : 건강진단 결과 전문의 상담 실시
지원금액 : 전액
○ 연간 지원 횟수
- 초고위험군 : 1인당 최대 10회
- 희망자 : 1인당 최대 5회
※ 지원주기는 2주 이상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홈페이지 신청 경로 : 공단 홈페이지 접속 ▶ 자주 찾는 메뉴 ▶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방문 또는 FAX 052-702-9507로 신청
*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필수
※ 분기별로 우선 지원대상자를 선전기준을 적용하여 선정
■ 대상 선정
-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공지한 접수 시기별로 우선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후 SMS로 신청결과를 통보함
※ 비용지원 신청 시 가입한 번호로 전송하며, 번호 입력 오류시 SMS 수신 불가
■ 신청확인
- 신청자의 경우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결과 확인 가능
※ 확인방법 : 공단 홈페이지 ▶ 자주 찾는 항목 ▶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 신청결과 확인
■ 심층건강진단 실시
- 예약 : 신청 시 입력한 건강진단 기관과 검진일정 예약
- 준비 : 심층건강진단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기존 건강진단결과(일반·특검·직종별 검진 등), 건강보험공단 애플리케이션(앱), 건강센터 및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뢰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서 또는 승인서 등)
- 방문 : 예약일에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신분증을 제시하여 검진기관에 확인
※ 지원대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검진 당일 검진기관에 제출하여야 검진이 가능, 확인 불가 시 검진이 불가능함
■ 분기별 일정 및 선정인원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신정 일자 | 개시일~3.31. | 4.1~5.31. | 6.1~7.31. | 8.1~9.1. |
선정 일자 | 4.1~4.5 | 6.2~6.7. | 8.1~8.7. | 9.2~9.6. |
선정 인원 | 9,000명 | 6,000명 | 3,000명 | 2,000명 |
* 검진 소요기간(최대 90일(검진 30일, 추가검진 30일, 건강상담 30일))을 반영하여 4분기 신청일자 선정
※ 예산집행에 따라 상기 일자 및 인원 변경 가능
오늘도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 지원 서비스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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