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이란?
■ 경기도 청년 노동자를 위한 서비스로 2년동안 최대 480만 원(분기별 6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해 주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3년)
■ 거주지 :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소기업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는 신청이 불가
■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월 급여 334만 원) 이하
■ 선발 기준 :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선정 요건 | ||
구분 | 선발 기준 | 제출서류 |
건강보험료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동점자 처리기준 | ① 건강보험료 낮은 금액 순 ② 현직장 장기재직자 순 ③ 경기도 장기 거주자 순으로 결정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 2년 / 최대 480만 원의 경기지역화폐를 지급(분기별 지급)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자산형성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지원 불가한 사업과 중복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문의처 : ☎1577-0014(평일 09:00 ~ 18:00)
■ 제출 서류
①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으로 신청 시 제공)
④ 주민등록초본[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주민센터, 정부 24 / 주민등록 뒷자리 포함)
⑤ 사업자등록증사본(근무처)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접수기준일 이후 발급]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⑦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⑧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은 홈페이지> 참여접수>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메뉴에서 결과보기 확인 후 신청 가능
오늘도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서비스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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