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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제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사업 총정리

by 이와이지룸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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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강도가 들어서 막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어서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등등 범죄에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는 소식입니다.

범죄피해자의 고통을 덜어드리고자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등등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오늘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러 가봅시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사업 이란?

     

    범죄피해자에 대해 치료, 생계지원, 장례비 지급 등을 통해서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담당부처 문의처 제공유형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 1577-2584 현금지급, 프로그램/서비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사업 지원대상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조부모, 자녀 등 4촌이내의 친척

     

    범죄피해자 대상

    ○ 불법행위로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

    ○ 범죄피해자가 범죄행위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인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범죄피해자는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마친상태여야함)

    ○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경제적 지원의 실직적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찰될 우려가 없는 경우

     

    지원요건

    ○ 치료비 : 범죄로 인하여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피해를 입은 자

    ○ 심리치료비 : 범죄로 인하여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입어 정신건강 치료 또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이 필요한 자

    ○ 생계비 : 범죄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상당기간 경제적 활동을 하기 어렵게 되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또는 생계를 책임지던 범죄피해자의 사망으로 그 가족이 생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학자금 : 생계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범죄피해자가 어린이집·유치원 및 재학 중인 경우(3개월 이내에 재학 예정임이 확인된 경우 포함)

    ○ 장례비 : 피해자 본인이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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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사업 서비스내용

     

    치료비 지원

    - 범죄피해 1건에 대해 1,500만 원, 총 5,000만 원을 한도로 범죄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받은 치료에 대해서 치료비 실비를 지원

     

    심리치료비 지원

    - 의료기관 정신건강 치료비 실비 또는 심리상담비용을 지원

     

    생계비

    - 월 1회씩 최대 3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하고, 심의회 특별결의를 거쳐서 추가로 3개월을 연장하여 지급

    - 피해자가 1인이면 60만 원, 2인 가족은 100만 원. 2인을 초과하면 가족 1인당 30만 원씩 증액하여 지원

     

    학자금

    - 피해자 또는 그 직계비속에게 1년에 2회 학자금을 지원

    - 어린이집·유치원 : 30만원

    - 초등학생 : 50만 원

    - 중학생 : 80만 원

    - 고등학생 : 100만 원, 수업료와 입학금을 1년 동안 별도로 지원

    - 대학생 : 100만원

     

    장례비

    - 유족에게 500만 원 한도로 장례 실비를 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사업 신청방법

     

    범죄피해를 당한 본인 및 대리인이 가까운 검찰청, 관할 경찰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서 검찰의 경제적 지원을 신청

     

    문의처

    - ☎ 1577-2584

     

    ■ 처리절차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각 검찰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각 검찰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③ 대상자 확정 : 각 검찰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④ 서비스 지원 : 각 검찰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⑤ 서비스 사후 관리 : 각검찰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환 관련 사항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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