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서 신호위반을 등등 불법 운전을 하는 이륜차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안전신문고나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하셨지만 기존에 있었던 포상금 제도가 없어져서 아쉬웠을 겁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으로 모집되어 신고하면 현금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돈도 받는 좋은 제도입니다.
오늘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내용 같이 일아보러 가봅시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이란?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입니다.
도로 위의 교통법규 위반을 하는 이륜차를 촬영하여 사진을 올리면 포상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시민의 대부분이 감시자가 되어서 이륜차의 불법운전을 사전에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9세 이상이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모집인원은 5,000명입니다.
※ 스마트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실적 증빙자료 출력 및 제출이 가능해야 함
※ 2개월 연속 활동이 없는 경우, 활동제한 기준 해당 시 활동 제외될 수 있음
■ 모집기간
- 2024년 2월 29일 ~ 상시모집(월 1회 선발/정원초과시 마감)
- 매월 20일 모집 마감, 월말 SMS를 통해 선발결과를 알림, 선발 이후에 활동 시작
* 최초 모집에 대하여 주 1회 선발(1차 3.14, 2차 3.21)
** 선발 관련은 지역본부 문의
■ 공익제보단 활동 제한 기준
① 타인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촬영을 위해 제보단 본인이 교통법규 위반하는 경우
②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해 단순질의가 아닌,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처리결과 변경을 요구하는 등 악의적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③ 민원과정에서 경찰, 공무원, 공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폭언·욕설·비속어·비하(조롱, 협박)·성적수치심 유발 등을 하는 경우
④ 인센티브 증액, 포상금 지급 기간 등 기존공지된 정책의 지속적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⑤ 포상금 중복 수령을 목적으로 본인 외 명의로 가입하거나, 타인이 제보한 동영상(사진)을 제보하는 경우
※ 상기 기재사항은 경찰청과 협의된 내용입니다. 위 사항에 해당될 경우 공익제보단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활동 내용
■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안전신문고(도로교통법) 또는 국민신문고(자동차관리법)를 통해 신고 후에 처분결과 자료를 제출합니다.
[사진 또는 PDF 파일을 압축파일 형태로 제출]
[이메일 : singo20@kotsa.or.kr]
※ 2024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도로교통법 위반은 '안전신문고'로 신고
(2024년 3월 스마트국민제보 제보기능 중단 예정, 스마트국민제보 신고 실적은 미인정)
■ 이륜차 주요 법규 위반 행위
① 도로교통 위반 신고(안전신문고)
- 신고위반(제5조) ▶ 중대교통법규 위반
- 중앙선침범(제13조 3항) ▶ 중대교통법규 위반
- 보행자보호의무위반(제28조 1,2,3항)
- 인도주행(제13조 1항)
- 유턴·횡단·후진위반(제18조)
②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국민신문고)
- 번호팜가림 및 훼손(제10조 5항)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포상금
■ 포상금 지급 건수 제한 : 매월 최대 20건
○ 월별 포상금 금액
①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 : 1건당 4천 원(수용(과태료·범칙금) 또는 일부수용(경고) 처분결과)
② 중대교통법규(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포상금 : 기본 포상금의 2배(1건당 8천 원)
※ 모든 처분결과 가 내용에 관련 법조항이 포함되어야 함
③ 자동차관리법(번호판 가림 및 훼손) 포상금 : 1건당 6천 원(행정계도·과태료·수사이관 등 처분)
※ 법령 등 교통정책 변경에 따라 경찰청 계도기간 중 발생하는 계도·경고 처분은 포상금에서 제외
○ 월별포상금 지급시기 : 실적 제출 후 익월초 지급
○ 분기별 우수활동자 포상금(월별 포상금과 별도 지급)
- 우수활동자 포상금액 : 20만 원(100명, 중복 가능)
- 선정방식 : 분기별 경고이상 처분 실적 전국 최상위 순
- 지급시기 : 2분기 (3~6월 실적) : 10월 중순, 3분기(7~9월 실적) : 12월 말, 4분기(10~12월 실적) : 2025.4월 중순
※ 기타 안내
- 공익제보 권한은 경찰청 및 지자체 공무원에게 있습니다. 교통상 위험 발생이 없는 경미한 위반 해우가 등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 가능한 점을 참고하세요.
- 공익신고 과정에서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 등에 신고 및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 유료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신청방법
■ 온라인 지원 : 지원링크 접속 및 지원서 작성을 통해 지원 또는 QR코드로 접속
■ 선발 기준 : 지원동기 등을 고려하여 선발합니다.
■ 공단 지역본부 연락처
소속 | 전화번호 | 소속 | 전화번호 |
서울 | 02-309-5000 | 인천 | 032-830-5912 |
경기남부 | 031-297-5000 | 강원 | 033-240-0133 |
경기북부 | 031-837-7603 | 충북 | 043-626-6552 |
대전세종충남 | 042-933-4325 | 전북 | 063-212-4741 |
대구경북 | 053-794-3812 | 경남 | 055-270-0561 |
부산 | 051-315-5000 | 울산 | 052-256-9371 |
광주전남 | 062-606-7612 | 제주 | 064-723-3111 |
※ 경기남부 : 양평, 성남, 경기 고아주, 용인, 군포, 여주, 과천, 이천, 안양, 수원, 평택, 안산, 시흥, 광명, 김포, 화성, 오산, 하남, 안성, 부천, 의왕
※ 경기 북부 : 고양, 남양주, 파천,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오늘도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서비스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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