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구하고 싶지만 지식이나 기술이 없어 배우고 싶지만 또는 직업 훈련이 길어져서 생계가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생계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낮은 금리로 생계비를 빌려줘서 생활에 안정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훈련을 마치고 합격하여 원하는 직장에 당당하게 입사할 수 있는 영광을 누려봅시다.
오늘은 직업훈련생계부대부 같이 알아보러 가봅시다.
직업훈련생계비대부 란?
■ 근로 취약 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이 없이 장기간으로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인 복지 서비스 입니다.
담당부처 | 문의처 | 재공유형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현금대여(융자) |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지원대상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인 자
※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자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 이상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교육일 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 인정
■ 선정 기준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중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원격훈련 제외)을 이수한 자
* 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취업목적의 훈련 포함
○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사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은 가구소득기준 제외
■ 신청제한
①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②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취미·오락·고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
③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④ 외국인, 재외동포
* 직업훈련생계비대부규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연도 중 대부 사업이 종료될 수 있음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서비스 내용
■ 대부한도
- 1인당 월 최대 200만 원, 총 1,000만원 이내
* 특별고용지원 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인 경우에는 1인당 최대 200만원, 총 2,000만 원 이내
* 대부대상월의 훈련기간에 대하여 대부대상월의 익월 10일까지 대부 신청(소급 신청 불가, 월별 신청)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 2년 거치 4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
■ 대부금리
- 연 1%
- 보증요건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한 후 대부금 지급 (중도 상환 시 보증료를 환급함)
※ 대부기간 내 월별 신청, 매월 보증서 발행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에 방문하여 접수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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