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강도가 들어서 막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어서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등등 범죄에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는 소식입니다.
범죄피해자의 고통을 덜어드리고자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등등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오늘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러 가봅시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사업 이란?
■ 범죄피해자에 대해 치료, 생계지원, 장례비 지급 등을 통해서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담당부처 | 문의처 | 제공유형 |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 ☎ 1577-2584 | 현금지급, 프로그램/서비스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사업 지원대상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조부모, 자녀 등 4촌이내의 친척
■ 범죄피해자 대상
○ 불법행위로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
○ 범죄피해자가 범죄행위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인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범죄피해자는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마친상태여야함)
○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경제적 지원의 실직적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찰될 우려가 없는 경우
■ 지원요건
○ 치료비 : 범죄로 인하여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피해를 입은 자
○ 심리치료비 : 범죄로 인하여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입어 정신건강 치료 또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이 필요한 자
○ 생계비 : 범죄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상당기간 경제적 활동을 하기 어렵게 되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또는 생계를 책임지던 범죄피해자의 사망으로 그 가족이 생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학자금 : 생계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범죄피해자가 어린이집·유치원 및 재학 중인 경우(3개월 이내에 재학 예정임이 확인된 경우 포함)
○ 장례비 : 피해자 본인이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사업 서비스내용
■ 치료비 지원
- 범죄피해 1건에 대해 1,500만 원, 총 5,000만 원을 한도로 범죄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받은 치료에 대해서 치료비 실비를 지원
■ 심리치료비 지원
- 의료기관 정신건강 치료비 실비 또는 심리상담비용을 지원
■ 생계비
- 월 1회씩 최대 3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하고, 심의회 특별결의를 거쳐서 추가로 3개월을 연장하여 지급
- 피해자가 1인이면 60만 원, 2인 가족은 100만 원. 2인을 초과하면 가족 1인당 30만 원씩 증액하여 지원
■ 학자금
- 피해자 또는 그 직계비속에게 1년에 2회 학자금을 지원
- 어린이집·유치원 : 30만원
- 초등학생 : 50만 원
- 중학생 : 80만 원
- 고등학생 : 100만 원, 수업료와 입학금을 1년 동안 별도로 지원
- 대학생 : 100만원
■ 장례비
- 유족에게 500만 원 한도로 장례 실비를 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사업 신청방법
■ 범죄피해를 당한 본인 및 대리인이 가까운 검찰청, 관할 경찰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서 검찰의 경제적 지원을 신청
■ 문의처
- ☎ 1577-2584
■ 처리절차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각 검찰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각 검찰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③ 대상자 확정 : 각 검찰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④ 서비스 지원 : 각 검찰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⑤ 서비스 사후 관리 : 각검찰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환 관련 사항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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