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이란?
■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소관기관 | 문의처 | 지원형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 02-580-0570 | 현금(감면) |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3%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홟보장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려엥 따른 희귀 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은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은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준위소득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은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국가 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 유상이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 기초연금
-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단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서비스 내용
■ 장애인, 국가유공자
-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월 통화료 3만 원 한도 50% 감면)
-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 기초생활 수급자
- 시내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무료)
- 시외전화 (시외통화 7도수(225분) 무료)
- 인터넷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 이동전화(기본감면(26,000원) 및 통활 50% 감면)
-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이동전화(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한도)
■ 기초연금수급자
-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한도)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신청방법
■ ☎ ARS 1523으로 감면 대상자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하고 있으신 통신사 대리점이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으로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요금감면서비스
오늘도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약계층 통신비감면 서비스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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