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제대로 내는데 최근 지원 제도는 약자나 저소득층 또는 청년이나 노년층에게만 해당하는 제도들만 많이 생겨서 중산층과 중년층은 복지의 대상에서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3월 4일부터 연령제한 폐지·소득기준 및 보증 범위 확대를 시행하여 조건이 충족하는 전세에 거주하는 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반가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기존의 전세 거주 하시는 분들까지 소급해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모든 연령으로 확대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같이 알아보러 가봅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란?
■ 전세계약이 종료 되었을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되는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에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식으로 불안감이 커지는 만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가 필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원)이 됩니다.
담당부처 | 주택정책기금과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지원대상
■ 24년 부터 더 많은 국민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령제한을 없에고 소득 기준과 대상보증범위를 확대
소득기준(연소득) | |
청년 | 5천만원 |
청년외 | 6천만원 |
신혼부부 | 7천5백만원 |
* 청년 연령 : 시·도 지사체 조례에 따라 전남, 강원 지역은 45세 이하, 그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 |
■ 주택유형에 대한 별조 제한이 없고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한 모든 주택이 해당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지자체별 접수처는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로 문의 [☎ 1599-0001]
■ 온라인신청
■ 시·도·지자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지자체 | 부서 | 연락처 |
서울 | 주택정책과 | 02-2133-7277 |
인천 | 주택정책과 | 032-440-4744 |
경기 | 주택정책과 | 031-8008-3234 |
강원 | 건축과 | 033-249-3464 |
부산 | 청년정책담당관 | 051-888-4612 |
울산 | 건축정책과 | 052-229-4414 |
경남 | 건축주택과 | 055-211-4374 |
대구 | 주택과 | 053-803-4613 |
경북 | 청년정책과 | 054-880-2763 |
대전 | 청년정책과 | 042-220-4474 |
충북 | 건축문학과 | 043-220-4474 |
충남 | 건축도시과 | 041-635-4655 |
세종 | 청년정책담당괌 | 044-300-6033 |
광주 | 주택정책과 | 062-613-4872 |
전남 | 건축개발과 | 063-280-2365 |
전북 | 주택건축과 | 063-280-2365 |
제주 | 주택토지과 | 064-710-4252 |
오늘도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서비스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로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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