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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제도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이와이지룸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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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란?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 기회를 획대하고 주택금융 부담을 완화가 목적인 복지서비스 입니다.

     

    소관기관 문의처 지원형태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 : 1566-9009 현금(융자)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지원대상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 이어야 함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역므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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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서비스 내용

    대출금리

    - 연 3.1%(정부고시 변동금리)

     

    소득 수준

    - 부부합산 2,000만 원 이하 / 연 2.6%

    - 부부합산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  연 2.8%

    -부부합산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연 3.1%

     

    대출한도

    - 최고 7천만 원 이내(단 다자녀 가구는 7천 백만 원 이내)

     

    대출 대상 오피스텔

    - 전용면적이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

     

    대출 기간

    -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만기 일시상환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에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 바로가기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 : 1566-9009

     

    제출서류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 주택 매매 분양 계약서

    - 건물(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구.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 증명서 외 기타 추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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