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및 제도

[최대 30만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지원 모든연령으로 확대

by 이와이지룸 2024. 3. 9.
반응형

 

 

 

 

 

세금을 제대로 내는데 최근 지원 제도는 약자나 저소득층 또는 청년이나 노년층에게만 해당하는 제도들만 많이 생겨서 중산층과 중년층은 복지의 대상에서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3월 4일부터 연령제한 폐지·소득기준 및 보증 범위 확대를 시행하여 조건이 충족하는 전세에 거주하는 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반가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기존의 전세 거주 하시는 분들까지 소급해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모든 연령으로 확대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같이 알아보러 가봅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란?

전세계약이 종료 되었을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되는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에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식으로 불안감이 커지는 만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가 필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원)이 됩니다.

 

 

담당부처 주택정책기금과

 

 

 

반응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지원대상

24년 부터 더 많은 국민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령제한 없에고 소득 기준 대상보증범위를 확대

소득기준(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천5백만원
* 청년 연령 : 시·도 지사체 조례에 따라 전남, 강원 지역은 45세 이하, 그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

 

■ 주택유형에 대한 별조 제한이 없고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한 모든 주택이 해당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지자체별 접수처는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로 문의 [☎ 1599-0001]

 

온라인신청

 

서울(정부24)

 

인천(정부24)

 

경기(경기민원24)

 

세종(정부24)

 

충남(정부24)

 

부산(부산청년플랫폼)

 

대구(대구 청년安방)

 

경북(경북 청년e끌림)

 

경남(경남 바로서비스)

 

 

시·도·지자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지자체 부서 연락처
서울 주택정책과 02-2133-7277
인천 주택정책과 032-440-4744
경기 주택정책과 031-8008-3234
강원 건축과 033-249-3464
부산 청년정책담당관 051-888-4612
울산 건축정책과 052-229-4414
경남 건축주택과 055-211-4374
대구 주택과 053-803-4613
경북 청년정책과 054-880-2763
대전 청년정책과 042-220-4474
충북 건축문학과 043-220-4474
충남 건축도시과 041-635-4655
세종 청년정책담당괌 044-300-6033
광주 주택정책과 062-613-4872
전남 건축개발과 063-280-2365
전북 주택건축과 063-280-2365
제주 주택토지과 064-710-4252

 

 

오늘도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서비스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로 보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