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철거 지원금 지원 원스톱폐업지원 이란?
■ 소상공인의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신속·안전한 폐업 및 폐업부담 경감 및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 문의처 : ☎ 1357
소상공인 폐업철거 지원금 지원 원스톱폐업지원 지원대상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 이어야 함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18년)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사업자등록증(도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함
* (점포철거)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구분 | 세부내용 | ||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
기 수혜자 |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
주거용도 건축물 |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 ||
유사사업 수혜자 |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환수할 수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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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 |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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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업종 |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필수 (국세청 홈텍스 - 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
소상공인 폐업철거 지원금 지원 원스톱폐업지원 서비스 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용되는 비용 지원
■ 전용면적(3.3㎡) 당 13만 원 이내로 최대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지원제외)
① 지원금은 위 기준 내에서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 지원(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② 그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함(자력철거 시 지원불가)
③ 전용면적 (3.3㎡)은 ㎡ ▶ 평수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처리(ex 57㎡ ▶ 17.2평 ▶ 18평)
소상공인 폐업철거 지원금 지원 원스톱폐업지원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신청
■ 지원절차
① 지원사업 신청 |
② 신청서류 검토 |
③ 점포철거 |
④ 정산서류 제출 |
⑤ 정산서류 검토 |
⑥ 비용지원 |
⑦ 현장점검 |
신청인 | 공단 | 신청인 (전문업체활용) |
신청인 | 회계법인 | 공단 신청인 |
공단 |
■ 문의처 : ☎ 1357
소상공인 폐업철거 지원금 지원 원스톱폐업지원 제출서류
■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 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공통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점포철거비 제출서류
○신청서류
①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 형태 임대차계약서
② 건축물대장
③ 영업신고증 (필요시)
○ 정산서류
① 폐업사실증명원
② 공사내역서
③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④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이용대금명세서)
⑤ 통장사본
⑥ 점포철거 전·후 사진
오늘도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철거 지원금 지원 서비스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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