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란?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건강생활 유지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 의료수급권자에게 나라가 의료 비를 지원해드려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나의 건강한 생활 유지를 위해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드립니다.
담당부처 | 문의처 | 제공유형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 129 | 현금지급 |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지원대상
■ 1종 수급권자 전체의 외래 본인부담금을 지원
* 비급여학목은 지원대상 아님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 본인부담면제자 : 18세 미만자, 등록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등록하지 않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질환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또는 등록 중증 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
○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년도 해당월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자격정보에 생성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서비스 내용
■ 1종수급권자(본인 부담 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 1인당 매월 6천원을 지급
■ 건강생활유지비 선 차감 의무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신청방법
①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②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③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음
④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⑤ 서비스 사후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관 관련 사항을 관리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오늘도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서비스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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