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모기지 융자 란?
■ 주택도시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여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 마련 꿈을 이루기 위해 지원되는 자금대출 서비스 입니다.
소관기관 | 전화문의 | 지원형태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우리은행 ☎ :1599-0800 국민은행 ☎ :1599-1771 신한은행 ☎ :1599-8000 |
현금(융자) |
공유형모기지 융자 지원대상
■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
■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 원 이하(생애 최초 7천만 원 이하)
공유형모기지 융자 서비스 내용
■ 대상주택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 50만 이상 중도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인 공동주택
■ 지원한도
○ 수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 원 한도)
○ 손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 원 한도)
■ 금리
○ 수익공유형 : 1.8% 고정금리
○ 손익공유형 : 최소 5년간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수익공유형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손익공유형 : 20년 만기일시 상환
■ 처분이익 상환
○ 주택매각 대출만기 시 매각손익에 대한 공유(단, 5년 내 매각 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공유형모기지 융자 신청방법
■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을 방문하여 신청
공유형모기지 융자 문의처
■ 국토교통부 ☎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 우리은행 ☎ :1599-0800
■ 국민은행 ☎ :1599-1771
■ 신한은행 ☎ :1599-8000
공유형모기지 융자 제출서류
■ 공동필수서류
①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②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원
③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
-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무소득자 :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세무서발행)
④ 재직 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소득자 : 사업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직장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등
-무소득자 :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⑤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⑥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혀증)
■ 기타 서류
① 신혼가구인(혼인일로부터 7년 이내)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예정자인 경우 예식장계약서(또는 청첩장)
② 장애인가구인 경우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보훈처발급)
※ 대출신청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해당자
③ 다문화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인 경우)
④ 매매계약서 원본(심사승인 후 대출약정 시에 제출, 심사단계 제출대상 아님)
⑤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오늘도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유형모기지 융자 지원 서비스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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