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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제도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방법 및 선정기준 총정리

by 이와이지룸 202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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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동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필요한 시기에 장기 처리 융자로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융자 서비스가 있습니다.

 

꼭 도움이 필요한 분들 같이 알아보로 가봅시다

 

 

 

 

 

목차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란?

    산재노동자에게 생활안정자금융자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가 소요된 경우나 산재근로자 직계가족의 의료비가 소요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대상

     

    월평균 소득이 중위 소득 이하인 자로 아래 내용이 해당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상병보장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을 받은 자

    -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정)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선정기준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

    - 월평균 소득이 가구수 별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한 자

      [23년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 4,434,816원]

    - 한국 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 문란 정보 ·공공정보 등 신용정보 보유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유자결정이 최소 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산재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포함하여 총 2,000만 원 이상을 융자로 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단, 상환 완료액 한도 내에서 추가 융자는 가능)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 금액

     

    ■ 1세대당 2,000만원 범위 안에서 각 대출 항목별로 차등 지원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 1,000만 원 이내

    -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 1,500만원 이내

     

    ■ 융자조건

    - 융자기간 : 5년 이내

    - 상환방법 : 융자일로부터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3년, 3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방법을 선택 가능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제출기한

     

     

    ■  의료비 : 진료일(도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 혼례비 : 결혼일 전 ·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장례비 :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 취업안정자금 : 직장복귀일로부터 1년 이내

    ■ 차량구입비 : 소유권 등록일부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 주택이전비 :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90일 이내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신청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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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하기 (근로복지넷)

     

    근로복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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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대상자 통합조사 및 검사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대상자 확정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서비스 지원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서비스 사후 관리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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