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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제도

개인채무조정 지원 정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이와이지룸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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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인채무조정 지원 정책 이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담당부처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1600-5500 수시 프로그램/서비스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바로가기

     

     

     

    개인채무조정 지원 정책 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채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재무액이 15억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 지원 제한 대상자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 연체일수에 따라 개인채무조정이 지원

    - 신속채무조정 : 연채기간 0~30일(정상채무자 포함)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기간 31~89일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개인채무조정 지원 정책 서비스 내용

     

    ■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인하(이자율 상한 : 대충 15%,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개인채무조정 지원 정책 신청방법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1397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담 가능

     

    예약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or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or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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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바로가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 신용회복 위원회 어플

     

    신용회복위원회 앱(안드로이드)

     

    신용회복위원회 앱(아이폰)

     

     

    오늘도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채무조정 지원 서비스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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