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란?
■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것이 목적인 복지 서비스입니다.
담당부처 |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 : 129 | 월 | 현금지급 |
생계급여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아래 사레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탈북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함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자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할 수 없는 겨웅
■ 재산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경우
■ 기준중위소득 32%이하
기준 중위소득 32%이하 | |
가구 | 소득인정액(원) |
1인 가구 | 713,102원 |
2인 가구 | 1,178,435원 |
3인 가구 | 1,508,690원 |
4인 가구 | 1,833,572원 |
5인 가구 | 2,142,635원 |
■ 변경된 생계급여 재산 자동차 기준
※ 생계급여 신청자격 중 재산요건의 자동차 조건이 완화되어 변경 되었습니다. 꼭 확인 바랍니다.
구분 | 현행 | 개정 | |
다인 다자녀 | 승용자동차 | 1,600cc미만 차령 10년 이상 가액 200만원 |
2,500cc미만(7인승 이상) 차령 10년 이상 가액 500만원 미만 |
승합자동차 | 1,000cc미만 차령 10년이상 가액 200만원 미만 |
소형이하 승합 차령 10년 이상 가액 500만원 미만 |
|
생산용 자동차(승용) | 1,600cc미만 1대 자동차 가액의 50%에만 적용 |
2,000cc미만 1대 자동차 가액의 100% 산정 제외 |
*다인6인이상), 다자녀(3명 이상)
생계급여 서비스 내용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ex)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 생계급여액인경우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13,102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413,102원 지급
■ 생계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지급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전 영업일에 지급)
생계급여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 본인 신분증은 필수로 지참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오늘도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계급여 복지 서비스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격 기준이 충족되는지 잘 모르시겠는 경우 보건복시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 문의 주시거나,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상담사분들에게 상담 받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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