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이란?
■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고혈압 당뇨등 심쇠혈관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고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을 제공하여 건강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담당부처 | 문의처 | 제공유형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 : 1577-1000 | 프로그램/서비스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지원대상
■ 일반건강검진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20~64세 세데주 및 세대원을 지원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6세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지원
*의료수급권자 : 기준중위소득 40%이하
가구원수 | 중위소득 40% |
1인 가구 | 891,378원 |
2인 가구 | 1,473,044원 |
3인 가구 | 1,885,863원 |
4인 가구 | 2,291,965원 |
5인 가구 | 2,678,294원 |
6인가구 | 3,047,348원 |
■ 의료급여 수급권자 외 지원대상
① 특별재난지역에서 발생한 이재민
② 국가유공자 및 가족
③ 1~6급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④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족)
⑤ 북한이탈주민 및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자
⑥ 국내입양된 19세 미만의 아동
⑦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⑧ 노숙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서비스 내용
■ 일반건강검진 :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하기 위해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
- 문진 및 진찰
- 흉부방사선
- 요검사
- 구강검진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 서비스를 제공
- 콜레스테롤 검사 :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4년마다
- 간염검사 : 40세
- 골밀도 검사 : 54세, 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 : 66세 이상 2년마다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20, 30, 40, 50, 60, 70세(해당연령 시작으로 10년 중 1회)
- 생활습관평가 : 40, 50 , 60, 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 66, 70, 80 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신청방법
■ 국민건간보험공단에서 발송된 건강검진표를 지참 후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해당 연도 내에 신청
■ 제출 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 건감검진표 및 신분증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1577-1000
오늘도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서비스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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