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의행복보험 이란?
저소득층을 배려한 공익형 상해보험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가입자를 지원해 줍니다.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가족의 행복은 더하는 보험입니다.
보험료 1만 원 단 한번 납입으로 위로금, 재해입원, 수술비 정액 등등 든든하게 보장이 가능합니다.
만원의 행복보험 지원대상
■ 만 15~65세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만원의행복보험 서비스 내용
보험기간 | 가입나이 | 납입기간 | 가입금액 (구좌수) |
1년만기, 3년만기 | 만15~65세 | 일시납 | 1구자 고정 |
■ 1년 만기의 경우 1만 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합니다.
[단위 : 원]
구분 | 1년만기, 일시납 | 3년만기, 일시납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납입 계약자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우체국 지원 | 31,900 | 21,100 | 81,100 | 49,400 |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만기 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 떄까지 살아 있을 때 | 1년만기 | 1만원 | ||
3년만기 | 3만원 | ||||
유족 위로금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2,000만원 | |||
재해입원 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입원일수 1일달, 120일 한도) |
1만원 | |||
재해수슬 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1종수술 | 10만원 | ||
2종수술 | 20만원 | ||||
3종수술 | 30만원 | ||||
4종수술 | 50만원 | ||||
5종수술 | 100만원 |
만원의행복보험 신청방법
■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제출 서류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1(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가능)
-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
① 한부모가족증명서
② 자활근로자확인서
③ 차상위계층확인서
④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⑤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 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⑥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 주민등록 등본 :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 시 미제출, 세대원 가입시 제출..
■ 문의처
- 우체국보험고객센터 : ☎ 159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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