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빈자리로 교육비가 부담이 될 때 교육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자녀가 마음 편히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같이 알아보러 가봅시다.
목차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이란?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교육비(학비)를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 한부모가족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 1544-9654 | 년 | 현금지급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 초중고에 재학중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를 지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 및 조손가족을 대상
- 모자가족 :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 부자가족 : 부(父)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자산의 소득환산액
- 소등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산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서비스 내용
■ 초중고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비를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 전화문의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 ☎ 1544-9654
- 여성가족부 : ☎ 02-2100-6000
■ 한부모 가족자녀 지원 신청서류 (신청서식)
오늘도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서비스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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