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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제도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이와이지룸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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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빈자리로 교육비가 부담이 될 때 교육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자녀가 마음 편히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같이 알아보러 가봅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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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이란?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교육비(학비)를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 한부모가족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 1544-9654 현금지급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 초중고에 재학중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를 지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 및 조손가족을 대상

    - 모자가족 :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 부자가족 : 부(父)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자산의 소득환산액

    - 소등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산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서비스 내용

     

    ■ 초중고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비를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온라인 신청하기(복지로)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 전화문의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 ☎ 1544-9654

    - 여성가족부  : ☎ 02-2100-6000

     

    ■ 한부모 가족자녀 지원 신청서류 (신청서식)

    [별지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03MB
    [별지 1의2] 소득ㆍ재산 신고서.hwp
    0.02MB
    [별지 1의3]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
    0.03MB

     

     

    오늘도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서비스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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