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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제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by 이와이지룸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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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저귀와 조제분유 부담이 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바우처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남편분들 지원을 받아서 아내에게 전해준다면 더욱더 사랑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같이 받으러 가봅시다.

 

목차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이란?

     

    ■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

    ■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시설가정·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특정질병 :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등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서비스 내용

     

    구매 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가저귀 월 8만원 지원
    조제분유 월 10만원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영아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하기(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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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 신청 서식

    저소득층 기저귀_조제분유_신청서식.hwp
    0.08MB

     

     

     

     

    오늘도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서비스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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