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저귀와 조제분유 부담이 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바우처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남편분들 지원을 받아서 아내에게 전해준다면 더욱더 사랑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같이 받으러 가봅시다.
목차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이란?
■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
■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시설가정·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특정질병 :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등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서비스 내용
구매 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 |
가저귀 | 월 8만원 지원 |
조제분유 | 월 10만원 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영아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 신청 서식
오늘도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서비스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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