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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소관기관 | 전화문의 | 지원형태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 1350 | 현금 |
구직급여 지원대상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한자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합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저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자진퇴사, 중대귀책사유 등에 인한 해고는 제외),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라도 임금체불이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 등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급 조건에 해당될 수 있음. 자신의 상황을 꼭 체크해야 됨
■ 예술인 :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 :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사)
■ 훈련연장급여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개인 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 지원
■특별연장급여
- 대량 실업사태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이 되지 않음
구직급여 서비스 내용
■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구직급여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신청,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
■구비서류
- 구직신청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 신청기간
- 이직 후 지체 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 문의전화
- 고용 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 1350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 가장 먼저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구직 신청
-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 인정 부분에서도 계속 사용 예정)
오늘도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직급여 지원 서비스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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