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날씨가 추워져서 걱정이 많아지는데 이번 겨울에도 난방비 걱정이 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오늘도 에너지바우처 같이 지원받으러 가봅시다.
목차
에너지바우처 란?
국민 모두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해서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등 필요한 에너지의 비용을 지원하여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사으이 세대원이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 | ||
노인 | 65세 이상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
영유아 | 만 6세 미만 | |
임산부 | 모자보건법 상 임신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지로한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부일부부담금 선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을 가진사람 |
|
희귀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 「본인일부부부담금 선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을 가진사람 |
|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선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을 가진사람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
소년소녀가장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사람 (「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휘탁보호 아동을 포함) |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에는, 겨울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에너지바우처 서비스 내용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 이상 새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총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가능)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시용할 수 있음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2. 직권 신청 : 담당공무원의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3.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이 가능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 신청서류
1.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2.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3.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지는 관리비 고지서
■ 전화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 1600-3190
오늘도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정책 서비스로 지원을 받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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