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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제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이와이지룸 2023.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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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날씨가 추워져서 걱정이 많아지는데 이번 겨울에도 난방비 걱정이 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오늘도 에너지바우처 같이 지원받으러 가봅시다.

 

 

 

 

 

 

목차

     

     

     

     

    에너지바우처 란?

     

    국민 모두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해서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등 필요한 에너지의 비용을 지원하여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사으이 세대원이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
    노인  65세 이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영유아 만 6세 미만
    임산부 모자보건법 상 임신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지로한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부일부부담금 선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을 가진사람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 「본인일부부부담금 선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을 가진사람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선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을 가진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소년소녀가장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사람
    (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휘탁보호 아동을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에는, 겨울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에너지바우처 서비스 내용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 이상 새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248,200원 335,400원 455,900원 597,500원
    총액 279,500원 381,800원 522,600원 692,700원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가능)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시용할 수 있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2. 직권 신청 : 담당공무원의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3.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이 가능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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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 신청서류

    1.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HWP
    0.03MB

     

    2.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HWP
    0.01MB

     

    3.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지는 관리비 고지서

     

    ■ 전화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 1600-3190

     

     

     

     

     

     

    오늘도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정책 서비스로 지원을 받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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