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활성화 지원(근로자 햇살론 보증사업)이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비를 지원하여 서민층의 경제적 자립 및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근로자 햇살론 보증사업) 지원대상
■ 현 직장 1개월 이상,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급여수령 必)
■ 연간 근로소득 금액이 3천5백만 원 이하 인 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 이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금액이 4천5백만 원 이하인 자
지원대상 제외 요건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를 보유한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ㅔ 의해 회생절차,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근로자 햇살론 보증사업) 서비스 내용
■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에게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을 지원
■ 서민금융회사에서 동 보증을 담보로 햇살론(보증부 대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 대출 기한 : 3년, 5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대출 한도 : 최대 2,000만 원 (개인별 신용도 등에 따라 상의함) 23.12.31일까지 한시적 증액
- 대출 금리 : 11.5% 이하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근로자 햇살론 보증사업)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근로자햇살론 취급 금융회사에 방문하여 신청
2. 인터넷 신청 : 근로자햇살론 취급 금융회사 사이트에서 인터넷 신청 (모바일앱으로 신청 시 만 19세 이상, 본인명의 공인인증서 필요)
■ 근로자햇살론 취급 금융회사 : 농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저축은행, 보험사
■ 필요 서류
[방문 신청]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등 (발급일이 1개월 이내) 대출 심사 시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
[온라인 신청]
- 신분증, 공인인증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오늘도 도움이 되는 글 이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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